지난해 11월 오토바이용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서모(32ㆍ여)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씨는 “배기량 125㏄ 이상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까지 내야 하는데 4륜차 운전자와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모두가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할 정도로 오토바이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