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白壽)보험 가입자 강모씨 등 1,800여명은 5일 “확정배당금 2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보험사들이 매년 1,000만원씩의 고액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시중 금리가 하락해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초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의 일종인 백수보험은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 만큼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20%대 였던 시중 금리가 급락해 예정이율(12%)보다 낮아져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4년 4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앞서 열린 재판 1심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는 승소,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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