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5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위한 서면지휘를 거부한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43) 경감을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인 수사지휘를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정당한 수사지휘권 확립을 위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을 통해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달 13일 긴급체포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검사가 면담차 검찰청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했으나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면담 요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거부했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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