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5일 초등학생 등 10대 여학생 4명을 성폭행하고 원조교제를 시킨 후 교제남성과 여관주인에게 돈을 뜯어 낸 이모(22ㆍ무직)씨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1월 가출한 김모(12ㆍ여)양 등 4명의 여학생을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 성폭행하고 김양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원조교제를 시킨 후 여관에 들어가 “친구 여동생인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해당 남성과 여관주인을 상대로 8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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