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연말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팔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고 김태경(32) 경사 사건(2005년 12월9일 9면)의 피의자 김모(44)씨에 대해 4일 이례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교통경찰관이 음주단속 등 공무집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의해 사망하면 대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만을 적용해 왔다.
형사3부 김병구 검사는 “경찰관이 운전석 문에 매달렸는데도 시속 120㎞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고 ‘제발 멈춰달라’는 간청을 무시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점, 지하차도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려다 실패하자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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