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서울 강남구가 구정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 등 세금 납부 거부를 조장하는 듯한 안내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부터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그간 재산세 감세 등으로 정부와 등을 맞대왔던 터라 이번 감사의 배경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이 기사가 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인 납세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납세 거부를 부추길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강남구가 세정 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조사팀 관계자는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사후 구제가 힘들다는 내용의 구정 소식지는 소구력이 큰 인쇄매체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단지 구민들만이 아닌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이 살아있는데 자치단체가 세금 징수에 반대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단순한 실수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당시 국세청장이 직접 강남구를 방문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정신문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싣도록 결정한 선이 누가 됐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감사자료 분석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징계수위를 결정해 이르면 내달 중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감사 결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면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례적인 특별감사에 대해 강남구측은 “납세 거부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준 것뿐이며 종부세 납부율도 95%에 달한다”면서 “납세 거부를 조장했다면 납부율이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밝혔다.
강남구는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가 언론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받자 종부세를 자진납부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지난 달 초 발송했다. 이 때문에 행자부가 강남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감사의 배경으로 행자부가 최근 진행한 전국 지자체 혁신평가에 강남구가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그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