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세금 우선변제 한도 높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세금 우선변제 한도 높인다

입력
2006.01.05 11:14
0 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올 상반기 중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대출중단 사태를 빚기도 했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재원 규모가 1조4,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1년 이후 전셋값 상승분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확대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한도는 2001년 9월 한 차례 상향 조정된 이후 4년 넘게 변동이 없었다.

2005년말 현재 우선변제 대상 세입자와 우선변제 한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는 3,5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 1,200만원까지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말 현재 전세가격이 2000년말에 비해 24% 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 역시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국민주택기금에서 수입을 1조원 늘리고 여유자금을 4,000억원 줄이는 방법으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사업비를 1조4,000억원 가량 증액했다고 밝혔다. 고정 금리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시행됐으나 대출자가 한꺼번에 몰려 한때 대출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1조4,000억원이 충분한 규모는 아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출은 1억5,000만원까지 연 5.2%의 이자율(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억원까지 대출시 4.7%)로 빌릴 수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