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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도 '원금보장 여부'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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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도 '원금보장 여부' 명시해야

입력
2006.01.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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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을 팔 때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나눠주고 원금보장 여부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ELS 대형 판매사인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 4개사를 점검한 결과,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가 너무 복잡하고 판매사 위주로 돼 있어 이같이 개선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의 ELS 상품설명서는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고 수익가능성 위주로 설명돼 원금손실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으며, 환매수수료도 공시하지 않아 추후 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상품요약설명서를 반드시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원금손실 여부도 알기 쉽게 기재토록 했다. 또 환매수수료는 상품선택 때 참고자료가 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LS는 최근 월 발행액 1조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상품 대다수가 원금 비보장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발행잔액은 9조1,300억원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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