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소방서 등이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살을 예고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모(21ㆍ여)씨는 1일 오후 6시께 아버지로부터 “먼저 떠난다.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고 검찰과 소방서에 아버지의 위치추적을 부탁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4일자 6면).
검찰은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서는 관련법상 본인이 직접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2일 새벽 경남 남해군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계비속인 딸이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의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한 것이므로 긴급구조기관이 이동통신사에게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해야 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A씨의 요청을 받은 소방서와 검찰이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결과적으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월27일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이통사 등에 위치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 제정 이후 지난해말까지 자살 시도자 탐색 등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조회는 1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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