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002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선거캠프에 전달한 전 경기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시 비서 김모(37)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이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 단체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6월 건설업자 민모(45ㆍ구속)씨로부터 “공사수주편의를 봐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5,000만원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캠프에 전달한 혐의다.
김씨는 검찰에서 “민씨에게 2002년 6월 선거 전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선거에 쓰라고 돈을 받았으며 당시 단체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선거 캠프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A사회복지법인 특수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2002년 5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문예회관 무대기계 설치 등의 공사를 수의 계약한 후 공사선수금을 받아 11차례에 걸쳐 13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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