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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금품수수·임대료 착복 고교야구부 감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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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금품수수·임대료 착복 고교야구부 감독 영장

입력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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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4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운동장 임대료 수천만원을 착복한 서울 B고 야구부 감독 장모(53)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부터 학교 야구장을 주말에 L사 사회인 야구단에 빌려주면서 받은 4,000만원을 학교 특별회계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또 장씨가 야구부원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1인당 100만원씩 지원받아 연간 3억여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회계장부도 없이 불투명하게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는 2일 야구부원의 명문대 진학 알선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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