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자사의 중국식 상표와 똑같은 이름을 써온 상하이의 커피전문점 체인 ‘상하이 싱바커(上海星巴克)’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상하이 제2중급 인민법원이 스타벅스의 중국식 상표인 ‘싱바커(星巴克)’와 로고를 도용한 상하이 싱바커사에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스타벅스에 50만 위안(6만2,000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Starbucks)의 중국어 이름은 ‘Star’를 의미하는 ‘싱(星)’과 ‘bucks’와 비슷하게 발음되는 ‘바커(巴克)’를 합친 것. 스타벅스는 1999년 중국에 진출, 현재 자금성과 만리장성 등 140여 곳에 매장을 갖고 있다.
상하이 싱바커는 2003년12월 스타벅스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스타벅스보다 먼저 1999년에 상하이시에 회사등록을 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스타벅스가 98년 중국어 이름을 등록했다며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FT는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브랜드, 상표, 로고, 포장 베끼기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온 외국기업들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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