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법 등 8ㆍ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정에서 ‘납세 능력이 없는 고령ㆍ은퇴자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여당에서 제기됐으나, 정부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를 새로 내야 하는 12만명 가운데 담세 능력이 떨어지는 상당수 납세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물론이고 재경위 전문위원마저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경부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정부의 반대로 현실적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인별 9억원 이상’이던 종부세 기준이 올해부터 ‘세대별 6억원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는 16만명으로 4배 늘어나게 됐다.
김종률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이 연금생활자인 탓에 현금 수입이 적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측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라는 종부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무관리상 번거롭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과정에서 제도를 참고했던 미국의 경우 현금 수입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사망이나 소유권 이전시까지 유예하는 ‘세액 연납’(Deferred Tax) 제도를 운영중이다.
재경위 전문위원실도 양도소득세 면제 등 ‘1가구 1주택’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온 과거 입법취지 등을 감안, 연간 종합소득 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소득파악 등 세무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했으나,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소득파악 문제는 과세특례 도입에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이 경우에도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재경부가 최근 마련한 부동산대책 관련법 시행령이 세제혜택을 줘야 할 편모나 편부 가정 등 소외계층을 ‘역(逆)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취학, 전근, 질병 요양 등으로 가족 중 일부가 이사할 경우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형편에 처한 편모나 편부 가정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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