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자산운용회사도 은행,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본점 창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적립식 펀드 등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는 지금까지 실제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오직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펀드상품을 간접판매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은 그동안 은행, 증권사 등에 지급했던 판매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전체 46개 자산운용사 중 22개사가 이달 중 펀드 등 수익증권 직접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들은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이하(발행잔액 2조원 이하인 경우 4,000억원)만 직판을 할 수 있어, 22개사의 판매한도는 현재 20조3,000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자산운용사 직판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판매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 수익의 평균 1.48%가 판매ㆍ고객관리의 대가로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 등에 지급돼 왔으나 직판의 경우 이 비용이 고객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운용의 대가로 펀드 수익에서 약 0.64%를 떼어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인력 등을 갖추는데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현행 법상 판매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대신 법이 개정될 때까지 운용보수 0.1% 인상 정도는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일부터 직판에 나서는 자산운용사는 교보투신, 기은SG자산, 농협CA투신, 대신투신, 대한투신, 랜드마크자산, 마이다스에셋자산, 맥쿼리IMM자산, 미래에셋맵스자산, 미래에셋자산, 미래에셋투신, 삼성투신, 한화투신, 한국투신, 한일투신, CJ자산, KTB자산 등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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