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 기소)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윤씨가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 2~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변호사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윤씨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포착, 윤씨가 정치인 법조인 경찰 등을 상대로 현금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말쯤이면 윤씨와 돈 거래를 한 사람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경기 하남시 종합운동장 건설 사업에도 개입한 단서를 잡고 하남시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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