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는 3일 학교의 과도한 불법 모금이 학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교육 기자재 구입을 위한 모금을 금지하는 등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방안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학교발전기금 운영 투명화를 위해 기금 조성 목적을 운동부 운영비, 장학금, 중식지원비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또 어린이신문사, 우유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등 기부금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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