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진 사람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보증인도 채권추심업체의 불법 빚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가 마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용정보업자(채권추심업체 포함)의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신용정보주체(본인)’에서 ‘타인’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정보업자가 불법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상 ‘관계인’은 채무자의 보증인, 친족, 회사동료 등을 뜻한다.
개정안은 또 신용정보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빚을 진 사람이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채권추심업체가 가족 등 관계인에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채무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업체가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심야방문 등 사생활 또는 업무 분위기를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으로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금융소위에서 이미 합의된 것으로 재경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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