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3일 “경찰도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되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 정지명령권, 징계 및 교체요구권 등이 담긴 여러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법무부ㆍ검찰의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안은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제시한 조정안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층 강한 수단인 직무집행 정지명령권을 더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조정안에서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한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를 인정하면서 견제 장치로 경찰관(경정 이하)이 부당한 수사를 할 경우 검사장이 사건 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측에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기획단이 지난달 내놓은 조정안은 경찰을 수사주체이자 검찰과 동등한 협력관계로 정하고 내란, 외환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수사의 개시와 진행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되 기소여부 결정과 소추만 검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안에도 견제 장치는 징계와 교체 요구권만 있다.
검찰측 방안에 대해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피의자 송치 전까지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며 “검찰측 주장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청개구리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 마련 작업은 여당과 행정부에서 각각 진행 중이며 이 안들은 최종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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