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관련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즘처럼 술자리가 잦은 때면 누구나 한 번쯤 대리운전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으로 대리운전업은 성장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리운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대리운전업체는 모두 1만여 개이며, 종사자는 12만여 명(최대 15만 명), 하루 운행건수는 70만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리운전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무보험 대리운전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시 불이익과 요금 분쟁, 대리운전자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만한 법규가 없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일부 국회의원이 여러 차례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부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려는 모범 시민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바란다.
위종록ㆍ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
■ 북한도 쿠바 경제회생 본받기를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쿠바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다. 쿠바 경제가 1990년대 고난을 딛고 최근 몇 년 새 큰 회복세로 돌아섬에 따라 이른바 쿠바판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는 의미다. 실향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북한경제, 고난의 행군 끝났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2005년은 쿠바 혁명 후 가장 높은 11.8%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2006년에도 10% 이상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쿠바가 오늘날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시장경제를 상당 부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북한은 개혁ㆍ개방의 폭을 가속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회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북한이 쿠바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경제적 부흥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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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서 신문 마구 넘기면 불편
최근 무료 신문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은 무료 신문을 읽으며 출근한다. 하지만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무리하게 신문을 넘기는 통에 주위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언젠가 TV에서 일본인들의 지하철 이용 문화에 대해 본 적이 있다. 일본인들은 신문을 읽을 때 항상 몇 번씩 접어서 작은 책자만 한 크기로 만들어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물론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선진국답게 타인을 세심히 배려하는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과 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외형적인 면에서만 교통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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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 계속돼야
군인이나 의무경찰로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를 들어 병역거부권도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 설치 목적이 개인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진 이번 결정을 일단 존중해야 하지만 분단 상황과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존속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에서 병역 의무가 갖는 의미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추상적 개념인 ‘양심’을 객관적 잣대로 평가하는 일도 어렵지만, 어느 수준까지를 대체복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이종성ㆍ강원 춘천시 근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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