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새해 벽두부터 노사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풀무원 춘천공장 노조위원회는 2일 “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준수 등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측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오전ㆍ오후 각각 15분씩 주기로 했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간부 2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조치하는 등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비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남승우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상태다.
사측은 이에대해 “두부 등 생식품을 만드는 공장의 특성상 라인을 한시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점심 및 휴식시간을 조정했을 뿐, 단체협약을 깨뜨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또 “노조원의 해고조치도 노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춘천공장은 풀무원이 운영하는 국내 3개 두부공장 가운데 하나로, 53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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