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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시행령 문답풀이/ 별도 세대 부부도 종부세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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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시행령 문답풀이/ 별도 세대 부부도 종부세 합산과세

입력
2006.01.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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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 발표했다.

_종부세에서 ‘세대’는 어떻게 정의하나.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뜻한다. 학교나 직장, 혹은 요양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살아도 1세대로 본다.”

_결혼하면 별도 세대가 되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결혼해서도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활자금을 함께 쓰며 생계를 같이하면 합산과세 대상이다.”

_결혼하지 않아도 단독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30세가 넘으면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1인 가구 41만8,000원)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단독세대로 인정해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_미성년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

“가족의 사망, 결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_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어떻게 되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간주한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위장 이혼’도 마찬가지다.”

_결혼하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친 경우도 종부세 합산과세 및 2주택 양도세 중과(2007년부터) 대상인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집을 합쳤을 경우 2006년 6월 1일 현재 합가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2006년부터 합산과세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2007년부터 합산과세 ▦1년 미만일 경우 2008년부터 합산과세 대상이다. 결혼하거나 집을 합친 날부터 5년 내에 집을 팔면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된다.”

_어린이 놀이방 등 가정보육시설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데.

“영유아 보육을 위해 시ㆍ군ㆍ구의 인가를 받아 개인이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이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서 보육시설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종부세를 추징할 것이다.”

_근무상 형편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주택을 사도 2007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시ㆍ군에 있는 일자리로 옮기면서 직장이 있는 시ㆍ군에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 그 곳에 1년 이상 살고 다시 합친 날부터 3년 이내 그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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