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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부산서도 법조 브로커 3억여원 받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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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부산서도 법조 브로커 3억여원 받아 '꿀꺽'

입력
2006.0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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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2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김모(4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0월 유사수신 행위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S종합식품 이사 박모씨 등에게 접근해 “담당 경찰과 검찰에 로비해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며 모두 7차례에 걸쳐 3억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박씨 등 2명이 같은 해 12월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기관에 청탁해 주겠다며 이들의 가족으로부터 5,6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법조브로커로 활동했던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로비 명목으로 수수한 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검ㆍ경 관계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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