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 청사나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가스총을 맞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원 경비관리대’를 2일 창설했다. 법정경위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 900여 명으로 구성된 관리대는 16일까지 전국 법원에서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관리대 규모는 2008년까지 1,400명으로 확대된다.
관리대원들은 앞으로 법원을 드나드는 민원인 검색, 법정에서 이뤄지는 구속이나 감치 집행, 증인 및 방청객 신변보호 등 법원 내 질서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또 평소 가스총과 경비봉 등 보안장비를 휴대, 법정질서가 크게 위협받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게 된다.
관리대 창설에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법정 난동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인이 남편에게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었다.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딸을 고소한 고소인을 아버지가 둔기로 내리치는 사고가 있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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