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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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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응시

입력
2006.0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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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인중개사의 응시 연령 제한이 사라져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포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현행 만 20세 이상)이 폐지돼 미성년자 등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 20세가 넘어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고칠진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변호사 법무사 약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단 중개 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가 있어 영업 등 중개 행위는 성인이 돼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등록업을 개설한 사람, 자격증 또는 중개업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사람을 등록관청에 신고할 경우 건 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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