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 동안은 양측의 주택가격을 합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 세금을 내면 된다. 또, 주거겸용 놀이방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과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관련 법률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한 세대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되, 결혼을 하거나 60세 이상 노부모(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향후 2년간은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주거겸용 놀이방은 5년 이상 놀이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1가구2주택 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2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가구1주택자가 별도의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거나 ▦입주권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취학, 전근, 질병요양 등의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2007년부터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부재지주 농지’의 범위에서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5년내 양도하는 상속ㆍ이농 농지 ▦2005년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제외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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