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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아내 일부 책임 있어도 폭력행사는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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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아내 일부 책임 있어도 폭력행사는 이혼사유"

입력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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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A씨가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부인의 책임이 상당히 있더라도 부부관계에서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혼을 청구한 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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