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30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208억원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정부는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 기념사업회가 기념관 건립 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500
억원을 모금할 경우 208억원을 보조한다는 조건을 전제한 사실은 인정된
다”며“하지만 기부금 모집 미달이라는 조건은 보조금법 시행령이 규정하
고 있는 교부금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념사업회가 100억
여원밖에 조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설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보조금을 주기
로 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액수만 취소하는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전액 취소결정을 내려 사업 중단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안긴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기부금 모집이 미달되고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정부가 보조금 집행 승인을 거부해 발생했거나 확대됐다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역사적 인물의 기념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는 그인물에 대한공론의 과정을 거쳐 이뤄질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이사건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된탓에 문제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기념사업회가 모금할 경우 208억원을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