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연이은 폭설로 극심한 손실을 입은 광주 전북 전남 충남 제주 강원 경북 경남 등 8개 시ㆍ도의 57개 시ㆍ군ㆍ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총 피해액이 3,641억8,0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1개 시ㆍ도에 3,000억원)에 못 미치지만 폭설피해의 98%가 농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했고, 광범위한 지역이 피해를 당했으며, 계속 피해액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주민들은 특별위로금, 주택복구비, 농ㆍ축산물 피해 복구비용을 일반재해지역보다 배 이상 지원 받을 수 있고 피해 지방자치단체도 국고 지원금을 일반재해지역보다 20~30% 더 받을 수 있다.
특별위로금으로는 ▦주택 전파 500만원ㆍ반파 290만원 ▦농작물 농림수산시설 80% 이상 피해 농ㆍ어가의 이재민에게 500만원, 50~80% 미만 피해 농ㆍ어가의 이재민에게 30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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