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144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17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 등원을 거부, 불참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비교섭 단체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여야 4당은 새해 예산안을 재석 163명 중 찬성 16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정부안 145조7,000억원보다 9,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국방비 등을 중심으로 1조9,000억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비 등은 1조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또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민노당이 표결에 불참, 의결 정족수(150명)를 가까스로 넘긴 상태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8ㆍ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도 통과시켰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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