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0일 친일파 이해창(1865~1945)의 후손 21명이 “이씨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뒤 현재 무단점유 상태인 경기 남양주시 수락산 일대의 땅 4만8,000여평을 돌려달라”며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암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원암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1962년 12월부터 이 땅을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20년이 경과한 82년 12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원암은 이해창이 친일 반민족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헌법상 정의의 원칙에 위배돼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해창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원암이 “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내원암의 승소가 인정된 이상 신청요건을 벗어나므로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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