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정시모집 원서마감일이었던 28일 접수 대행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동일모집단위 복수지원금지’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은 구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박융수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서버가 다운되는 과정에서 최종 응시확인 결과가 나오지 않자 같은 모집단위에 있는 다른 대학에 이중지원한 수험생들이 있었다”며 “해당 수험생이 대학에 접수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등 즉각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당시 상황을 확인해 구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 수험생이 동일모집단위에 복수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후에 합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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