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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지역 주민 휴대폰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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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지역 주민 휴대폰이용료 감면

입력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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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지역 주민들은 휴대폰 이용료 및 우체국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이를 일정 기간 후에 내도 된다.

우정사업본부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31일 폭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와 전ㆍ남북, 경ㆍ남북, 강원, 제주, 충남 등 8개 시ㆍ도 폭설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체국 보험 납입료 및 1월 휴대폰 이용료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이를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12월~2006년 6월까지 7개월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우체국예금의 취급 수수료도 1월 한달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유예금은 7~12월 사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통사들은 1월 휴대폰 이용료에 대해서 1인당 최고 5만원의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감면 요금은 3월 청구요금에서 차감된다. 또 KTF와 LG텔레콤은 피해지역 이용자들이 1월 이용료를 연체해도 가산금 부과나 이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과 LG텔레콤 가입자들은 2~31일까지, KTF는 2~27일까지 우편, 팩스를 이용해 각 사 지점과 대리점에 보내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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