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각각 15.0%, 16.8%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내년 적용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대전의 오피스텔과 상가 56만4,182호의 기준시가를 29일 발표했다. 개별 기준시가는 30일 오후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시되며,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중에 관할 세무서에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을 작년 60%에서 이번엔 70%로 높였다고 밝혔다.
전국의 상가건물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당 1,344만4,000원이었다. 신평화패션타운은 작년 기준시가 순위에선 2위였으나 1위였던 제일평화상가를 4위로 밀어냈다.
전국 기준시가 톱10 가운데 동대문 일대 상가는 신평화패션타운(1위) 청평화시장상가(3위) 제일평화시장상가(4위) 동대문종합상가(5위) 광희패션몰(6위) 에어리어식스(7위) 디자이너클럽(8위) 흥인스타덤(10위) 등 8개나 됐다.
이른바 ‘동대문 상가타운’이 전국 최고의 상권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 일대 두산타워(두타빌딩)나 프레야타운 등은 호별로 구분소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 고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피스텔 중에선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G동 일부)가 최고가 자리를 차지했으며, ㎡당 기준시가는 324만8,000원이다.
그러나 이들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동(棟) 평균가격이며, 층별 및 호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0층 상가의 경우, 1층 기준시가는 꼭대기층인 10층의 3배, 중간층인 4층의 2배에 달한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주택 외 투기지역의 상가ㆍ오피스텔은 기준시가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하며 상속ㆍ증여세도 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며 “시가가 명확치 않을 경우 기준시가를 참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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