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생활대책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원주, 충주, 태안 등 6개 기업도시 건설에 따라 타지로 이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장이나 군수가 개발구역지정을 공고하기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이주 주민들은 ▦ 이주자 택지공급 ▦ 주택 특별공급 ▦ 이주정착금 지급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주자 택지는 1가구 1택지 공급을 원칙으로, 필지 당 50~80평을 준다.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전기ㆍ상하수도 등 생활기본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상가 운영자 등 영업보상 대상자에게는 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독거노인에게는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250만원, 가구 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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