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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수달 서식 진양호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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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수달 서식 진양호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0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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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8일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 동물인 수달이 집단 서식하는 경남 진양호 일대 26.20㎢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물의 포획이 금지되고 수면 매립, 건축물 신ㆍ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진양호 일대에는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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