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택지는 이주자 택지를 제외하고 모든 땅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또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28일 입법 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택지의 명의변경 제한범위가 현행 주택용지에서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생활대책용지 포함)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확대한다.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등 모든 용지의 명의변경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전매차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와 생활대책용지는 지금처럼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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