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유권 등기때까지 공공택지 명의변경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유권 등기때까지 공공택지 명의변경 금지

입력
2005.12.28 00:00
0 0

내년부터 공공택지는 이주자 택지를 제외하고 모든 땅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또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28일 입법 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택지의 명의변경 제한범위가 현행 주택용지에서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생활대책용지 포함)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확대한다.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등 모든 용지의 명의변경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전매차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와 생활대책용지는 지금처럼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