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실업급여 상한액 내년부터 하루 4만원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실업급여 상한액 내년부터 하루 4만원으로

입력
2005.12.28 00:00
0 0

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을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2006∼2007년에는 최소 55세, 2008년에는 최소 56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한도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사회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인 미만 사업주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