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을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2006∼2007년에는 최소 55세, 2008년에는 최소 56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한도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사회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인 미만 사업주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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