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회장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학회발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윤리 헌장,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표절 규정을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학회는 특히 윤리 헌장의 다섯 번째 조항에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회가 예로 든 표절은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와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이다.
행정학회는 표절을 확인했을 경우 ▦행정학회보 5년 이하 투고 금지 ▦인터넷 행정학회보에서 논문 삭제 ▦행정학회 홈페이지와 표절이 확정된 이후 나온 첫번째 학회보에 표절 사실 공시 ▦표절 가담자의 소속 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 등의 제재를 하도록 정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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