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중ㆍ고교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암ㆍ영훈ㆍ동성학원 이사장과 학부모, 학생 등 15명은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니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원집행 정지▦감사 선임▦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임시이사▦대학평의원회 등 9개 조항에 10개 이상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이어 이번에도 대리인단 대표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는 “국가 보조나 관할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학법인에 대해서만 개방형 이사제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이라며 “사학법이 이처럼 헌법상 기본권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은 후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심리는 재단법인인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 조항으로 침해받는 사학의 자율권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절한 청구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30일 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꼭 따를 필요는 없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주요 결정 때마다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재판관과 개혁적 가치를 지향하는 재판관으로 양분되는 경향에 비추어 이번 사건에서도 의견 대립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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