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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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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문답풀이

입력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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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검인 신고만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허위 기재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Q: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A:토지나 건축물을 사고 팔면서 매매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단 판결, 교환, 증여, 신탁ㆍ해지한 경우나 분양권 매매는 제외된다.

Q: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A:거래 당사자(공동) 또는 중개업자다. 단,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Q:신고 방법은.

A:인터넷으로 하거나 시ㆍ군ㆍ구청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명확인→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온라인 접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Q:방문신고 절차는.

A:해당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접수한 뒤 거래계약신고서 신고→신고필증 발급→부동산등기신청(신고필증 접수)을 하면 된다.

Q: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기재되나.

A:그렇다. 법원에서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한다.

Q: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과세하나.

A:내년부터 1가구2주택 및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부재지주 소유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2007년부터는 소득세법을 개정,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Q:올해 계약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러도 신고대상인가.

A:실거래가 신고는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계약한 것은 잔금이 남았어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Q: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A:거래계약해제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해제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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