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매입 상한선을 주변시세의 90% 이상으로 책정키로 결정, 내년 8월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의 분양가가 분당 등 인근 단지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2월24일부터 공영개발지구 내의 주상복합도 5년(수도권)간 전매가 금지되며, 불법 전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내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으로 확대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 주택채권 매입액을 가장 높게 써낸 청약자에게 공급된다. 주택채권은 손실률이 35%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채권을 포함한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택 분양가가 4억원이고 인근 시세가 5억원이라면 청약자는 실제 매입비 4억5,000만원(시세의 90%)에 맞춰 1억4,3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할인 시 9,300만원은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세 기준은 국민은행 가격조사, 주택공시가격, 실거래가 신고가격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분양하는 판교의 25.7평 초과 중대형의 실제 분양가는 채권 부담액을 포함할 경우 평당 2,000만원이 넘는 분당의 아파트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단, 채권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 계약일 전과 잔금 납부 전에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5년(수도권), 3년(기타지역)간 전매가 제한된다. 불법적으로 주택을 전매 또는 알선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은 청약저축ㆍ부금ㆍ예금 1순위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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