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전에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개조한 경우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내 발코니를 형태변경해 늘어나는 주거면적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행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관련 취득세 과세방침’ 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파트 취득 시점에 따른 발코니 면적의 과세 대상이 각기 달라 형평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발코니 확장 비용이 취득세 과표기준에 포함되지만 기존의 아파트 발코니를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며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고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취득 이전에 들어가는 소개수수료, 설계비, 옵션 등 직ㆍ간접 비용이 취득세의 과표로 잡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들과 건설업체들은 “‘발코니 확장’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세금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개조를 통해 면적을 6, 7평 확장하는데 1,000만~2,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며, 비용이 2,000만원이라 추산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포함해 총 88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많은 입주자들이 새 아파트에 이사 온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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