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26일 홍기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사회학) 교수를 직위해제키로 했다.
동국대는 ‘임면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교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3조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강의배정이나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교수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즉시 직위를 회복한다.
동국대는 “검찰이 강 교수를 기소한 만큼 더 이상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4년 전보다 가혹하고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일관성 없는 방침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동국대는 강 교수가 2001년 8ㆍ15 평양축전에 참석,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방명록에 남겨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된 뒤 이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자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건을 보류한 바 있다.
전국교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 교수에 대한 기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판결 이전에 내린 동국대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직위해제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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