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은행들의 이익은 급증했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기여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자율공시를 장려하고, 대 고객 윤리경영 강화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에는 기부 등 사회공헌, 국가ㆍ지역경제 발전, 윤리ㆍ투명경영, 여신심사 때 친환경ㆍ기술기업 우대 등 환경보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대출 등이 포함된다.
또 선진국 은행처럼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공표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하거나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자율공시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이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휴면예금의 적극 반환, 불공정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 근절 등 윤리경영 강화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미래 채무상환 능력은 양호하지만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기업정보가 부족해 대출이 곤란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관계형 대출’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선진국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의 2%를 사회공헌 활동에 쓰나 국내 은행은 아직 1.2% 수준”이라며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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