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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미봉'/ 盧 거부권 행사않고 2월 보완입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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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미봉'/ 盧 거부권 행사않고 2월 보완입법키로

입력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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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 시행일(3월1일) 이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을 통해 보완하라고 지시, 일단 매듭됐다.

노 대통령의 입장 정리 이후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는 순경에서 경위까지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의 골간은 유지하되 근속 승진 연한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규에 명문화된 근속승진 연한을 시행령으로 옮기겠다는 결정은 또 다른 혼선을 예고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보완입법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근속연한을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개정안의 틀은 유지될 것”(최규식 의원)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여당 주도 법안인데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거부권 요구가 부담스러웠던 청와대도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을 놓고 정치적 판단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 사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예산 부담이 과하다고 판단해놓고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다.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2월에 재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후 정부 입법 추진과정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부 내에서는 근속승진 대상에 경위를 포함, 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보수와 직무 등에서 6급에 가까운 경위의 직급을 7급 상당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직급 하락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경찰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 리 만무하다.

아울러 이번에 1년씩 단축된 직급별 근속승진 연한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소방직과 교도관 등 다른 특수직 공무원들의 근속승진 연한도 단축해야 하고 이 경우 예산 부담이 훨씬 커진다.

그래서 시행령 보완은 논란을 거쳐 결국 ‘근속연한에 따른 경위 승진’ 조항 취소라는 원점 회귀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당 일각에서 “원점 회귀는 절대 안 된다”고 못박고 나선 이유도 역설적으로 원점회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 2월의 결론과는 별도로 이번 논란은 여권 내 의사소통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놓고 당정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목인 것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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