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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잉진압탓 농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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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잉진압탓 농민 사망"

입력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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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위 농민 사망사건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기묵 서울경찰청장과 한진희 차장, 김동민 경비부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 이종우 기동단장 및 휘하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으며 시위진압에 동원됐던 부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직접적인 지휘책임자로 볼 수 없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징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허 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경우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농민이 숨진 것은 유례없는 일이어서 청와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임기가 남아 있는 경찰청장을 해임하기는 쉽지 않지만 허 청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정무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검토하고 허 청장에 대한 문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허 청장도 27일 오전 인권위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권위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은 “지난달 29일 농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한 결과, 사망한 전용철(43)씨 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어 숨졌고, 홍덕표(68)씨는 방패로 뒷목을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심 과장은 “경찰장비 사용규칙과 안전수칙에는 방패로 내려찍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집회를 강제 해산ㆍ검거할 때도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후에 검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수사의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혐의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이후 상황에 따라 수사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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