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부경찰서는 울주군 두북농협에서 20일 발생한 총기강도사건 용의자 8명 가운데 7명을 검거, 차모(42)씨 등 5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2)씨 등 2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중국으로 도피한 최모(40)씨를 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알게 되거나 고향 선ㆍ후배 사이인 이들은 13일 범행을 모의, 차씨와 최씨가 20일 오전 9시33분께 울산 울주군 두동면 두북농협 봉계지점에 공기총을 들고 난입해 직원과 손님을 위협하고 현금 등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범행 후 경주로 달아나 차씨 등 4명이 300만~4,200만원씩을 나눠 가졌으며 최씨는 20일 오후 9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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