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유의 소비자 가격이 ℓ당 25.3원 가량 내릴 전망이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당 20원 가량 인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LNG 특별소비세율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등유의 특소세율은 현행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25.3원의 인하요인이 발생,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부담이 월 평균 2,300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LNG를 사용하는 가구의 월 평균 부담은 내년에 1,3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위는 소주ㆍ위스키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주세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일반관리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2008년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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