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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재경위 통과…한나라·민노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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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재경위 통과…한나라·민노당은 불참

입력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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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등 8ㆍ3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송영길 간사가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또 현재 50%인 과표 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올려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높였다.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낮추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올렸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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