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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고속道 고립 피해자 국가·道公상대 집단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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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고속道 고립 피해자 국가·道公상대 집단손배訴

입력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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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피해자들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26일 폭설로 인해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에 갇혔던 피해자들 가운데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100여명에 달해 집단 손배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피해자들이 최소한 1,2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원고인단을 최대한 모집해 내년 1월초 소송을 낼 방침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폭설은 호남지역 기상관측 이후 최대 폭설이었지만 도로공사 측이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고속도로 고립사태만은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 당국의 우회도로 제설작업 지연 등도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은 받지 않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5일 충청지역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피해자 김모(48)씨 등 435명이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은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0만~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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